2022년 6월 22일, ‘아동을 가정폭력에 노출시키는 행위’도 아동학대에 포함된다는 아동복지법 제17조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가정폭력 노출 아동의 정신적 피해는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간과되었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특별히 가정폭력에 노출된 국내 아동이 처한 현실과, 현 정부 대응체계의 사각지대를 밝혀 정책전 제언을 전한다.
국내 아동 이슈를 다룬 이번 이슈 브리프 특별호는 ‘월드비전 가정폭력피해아동가정 자립지원사업 성과연구’를 바탕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폭력 노출 아동 보호 방안을 다루었다. 특히 분절된 정부 부처 대응 현황과 아동 보호 관점이 배제된 현 실태를 조명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가정폭력 노출 아동에 대한 법률 및 정부 정책상 개념과 범주 명확화: 현 법률 및 정부 정책 내 가정폭력 ‘노출’의 정의가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그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정 법률 실행을 위한 정책과 실행 체계 개정: 가정폭력 관련 부처인 경찰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법률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정책개정과 더불어 가정폭력 현장에 있는 아동 초동조사부터 사례 개입, 서비스 지원에 이르기까지의 합동 대응 매뉴얼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가정폭력 노출 아동 지원예산 확대: 피해 아동 보호 및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피해 아동 예산을 확대하여 어느 시설에 속해 있는지에 상관없이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 없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 대응 시 아동 중심 접근 강화: 가정폭력 현장 초기 대응 시 아동을 주요하게 고려하고 시설 입소 아동의 생애주기, 발달 단계에 따른 개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아동의 심리정서 지원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22년 7월 5일, 월드비전과 김미애 의원 공동주최로 경찰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가정폭력 노출 아동 보호 증진을 위한 부처별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유지태 월드비전 홍보대사의 격려사로 자리가 빛난 포럼 현장을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